주문
1.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014. 5. 12.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별작업, 절단작업, 그라인더작업, 프레스 작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18.경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7 경추간 경추증성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7. 4. 10.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8. 4.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목에 부담이 일부 있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고, 동영상에 볼 수 있는 그 자세에서 숙이는 정도나 회전하는 정도로 보아 목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