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1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공사 소속 근로자로 1994. 2. 21. 입사하여 1998. 12. 25.까지 약 3년 10개월간 운수부 운전과 승무관리소 등에서 근무하다, 1998. 12. 26.부터 2016. 4. 13.까지 약 17년 4개월간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2016. 1. 28.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3. 5.부터 병가를 사용하는 중이었는데, 2016. 4. 7.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목을 매었고, 18:00경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사상태에서 2016. 4. 13. 11:05분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2016. 10. 4.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 2017. 5.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