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1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일하였는데, 2017. 7. 31. 업무 후 20:40경 친구와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던 중갑작스러운 가슴통증을 느껴 귀가 후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1:05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