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구단216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명의로 2015. 6. 26. '요양신청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망인이 F 기관사로 2015. 5. 1.부터 일하다가 2015. 5. 28. 21:30경 배에서 수리업무를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자택 앞에서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리면서 위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들은 2018. 6. 1.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승무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