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면서비스센터" 소속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2. 26. 10:30경 냉장고 출장수리업무를 수행하다 의식저하 및 우반신 마비증세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8. 3. 29.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인지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없는 점, 발병 전 4주간 또는 12주간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도 과로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8. 6. 14.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