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86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 원고1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등급으로 판정받았고, 원고 원고2는 25세 미만이었으며, 망인의 배우자는 없었다. 망인은 ○○○○ 주식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 소유의 부산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3. 02:10경 승객을 태우고 도시고속도로(상행)를 주행하여 구서동 방면으로 가던 중, 구서 1C 부근에서 길을 잘 못 들어 다시 도시고속도로(하행)를 진입하였는데, 위 도로 역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직진하여 오륜 2터널(하행)를 통과한 후 오륜 2터널(하행)과 오륜 1터널(하행)의 중앙 화단이 끊기는 곳에서 불법유턴을 하였는데, 유턴하여 진입한 차로가 유턴하기 전 차로와 동일한 방향(하행)으로 진행하는 차로여서 역주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약 1분간 역주행 하다가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도시고속도로 오륜1터널 진입 전 200m 지점(하행)에서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생략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대학교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었는데 2018. 3. 28. 직접사인 간부전, 신부전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 저산소증, 패혈증(이하 '간접사인'이라고 한다)으로, 간접사인의 원인은 장간막손상, 소장손상, 대장손상, 비장손상, 외상성뇌손상, 폐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흉추 및 요추 골절, 우측 개방성 경비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소외2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폐쇄성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우측)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망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소외3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소외4 는 좌측 무릎 및 발목의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소외5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10. 「망인의 행위가 중대한 법규(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사고가 통상적인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불법유턴 및 역주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