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976 판결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10. 25. 출근길 사고로 뇌실질내출혈(좌측 기저핵),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동정맥기형,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소송을 거쳐 2015, 7. 7. 요양승인되었고, 2010. 10. 23.부터 2018. 3.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이후 피고로부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아울러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2년간 원고의 중추신경(뇌)·척수 손상에 따른 중증 장해,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 요로증상,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예방 관리증상에 대하여 2018. 5. 10.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부터 2019. 3. 12. 실시한 언어치료 및 인지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에 대한 본인부담액 전액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으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5. 위 비용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