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12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5.경 주식회사 G로부터 부산 사하구 H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6. 5. 20.부터 2016. 10. 2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6. 9.분 및 2016. 1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체불사업주란에 '피고의 실경영주 I'을 기재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4. 25. 원고들에게 '원고 A는 3,280,000원, 원고 B은 2,850,000원, 원고 C은 2,660,000원, 원고 D은 2,220,000원, 원고 E은 2,035,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I은 '피고의 실경영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6. 9.분 및 2016. 1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3666),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9.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58),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2016. 10. 24.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3,280,000원, 원고 B은 2,850,000원, 원고 C은 2,660,000원, 원고 D은 2,220,000원, 원고 E은 2,035,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280,000원, 원고 B에게 2,850,000원, 원고 C에게 2,660,000원, 원고 D에게 2,220,000원, 원고 E에게 2,03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원고들의 퇴직일 2016. 10. 2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실경영자는 I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피고는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뿐 I은 피고의 실경영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이 '피고의 실경영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관련 형사 사건에서 I은 일관하여 피고의 실경영주로서 원고들을 고용하였고, 2016. 9.분 및 2016. 10.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들에 대한 임금은 2017. 4. 7.경 추가로 지급된 2016. 9.분 임금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 명의의 J은행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2)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I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각 인정사실에 I이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I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I이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I에게 하도급하면서 그 공사기간을 2016. 5. 10.부터 2016. 8. 31.로 한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0.분 임금은 피고와는 무관하게 I 개인에게 제공한 근로에 관한 것인바, 피고가 위 임금에 관하여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 대한 2016. 9.분 임금은 2017. 4. 7. 피고 명의의 J은행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송금되었는데, 위 임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2016. 8. 31.까지의 공사기간 이후에 제공된 근로에 관하여 발생한 것인 점, ② I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준공이 늦어지게 되었다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10.경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2016. 10.분 임금이 피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각주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