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방기계설비공사 시공을 하던 중 2017년 1월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공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 현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현장에 복귀할 것을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복귀하지 않자, 앞으로 원고가 직접 공사를 시공할 것을 통보하고, 2016. 6. 7.자 계약 내용에 따른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발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소방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 등에 관하여도 특별히 원고의 제재를 받거나 간섭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는 2017. 10. 3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7. 원고로부터 소방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다가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상 위약금 약정에 따라 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6. 6. 7. 체결한 계약은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6. 7.자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경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위약금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위약금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서 위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각주1)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