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 1,760만 원(= 960만 원 +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면서 채소도 함께 판매하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① 매일 2,000원을 절취하여 합계 480만 원(= 2,000원/일 × 1년당 근무일 300일 × 8년)을 절취하였고, ② 매일 2,000원 상당의 채소를 가지고 가서 합계 480만 원(= 2,000원/일 × 1년당 근무일 300일 × 8년) 상당의 채소를 가지고 갔다.
원고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지시로 피고에게 우선 퇴직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검찰청에서 퇴직금 부분은 공소권 없음, 최저임금 부분은 각하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노동청에 고발하여 원고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800만 원을 잘못 지급하게 되었다.
판단
먼저 원고의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2017. 5. 24.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2016. 8. 26. 21:35경 음식판매대금 2,000원 상당을, 2016. 8. 27. 21:31경 음식판매대금 2,000원 상당을, 2016. 8. 30. 21:34경 음식판매대금 2,000원 상당을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선고일인 2018.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6,000원을 넘는 돈을 절취하고, 채소를 가지고 가서 원고에게 959만 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의 가.항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198만 9,287원(= 임금 381만 5,940원 + 퇴직금 817만 3,347원)이었던 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 원고가 2017. 7. 4. 피고에게 퇴직금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 7.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최저임금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98만 9,287원 중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가 피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제1의 나.항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오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