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38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말경부터 한 달 정도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점)에서 일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로 1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27.부터 2017. 8. 26.까지 1달간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14.에서야 미지급 임금 1,465,44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2017. 7. 27.부터 2017. 8. 26.까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1일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매일 부여하지는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과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원고가 보건증을 2017. 8. 10.에 발급받는 등 필요한 서류의 구비가 늦어져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퇴사할 무렵인 2017. 8. 26.경 원고가 근무한 1달분의 임금에 관하여 원고(1,464,040원)와 피고(1,465,440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가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2,100,000원, 2,300,000원 등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며, 이후에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465,440원을 지급한 점, ③ 휴게시간의 경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커피 매장 특성상 근로자들이 수시로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 피고는 처음부터 1일 근무시간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만 정하되 그중에서도 일정 시간(매일 14:00부터 16:00 사이)을 정하여 그 시간 동안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형제2745호)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자료의 액수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