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3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 17행을 '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미시공 부분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00,000원 상당이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용하는 부분
임금, 장비임대료 및 미시공 공사대금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근로자들과 장비대여업자들에게 1억 725만 원(= 임금 잔액 640만 원 + 장비임대료 1억 85만 원)을 직접 지 급하였고, 피고는 1,89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잔액 6,0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4,675만 원(= 1억 725만 원 - 6,050만 원)과 미시공 공사대금 1,890만 원의 합계 65,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체상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61일간 지체하였으므로 9,455,000원(= 61일 × 지체상금률 0.1% × 계약금액 155,0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천으로 인하여 12일간, 크레인이 작동하지 않고 원고가 제공한 도면 외 추가공사로 인한 연장 등으로 28일간 등 총 40일간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와 경합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먼저 우천으로 인한 지체일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비가 내린 날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의 수급인이 공사 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 ㉡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24항은 '우천일은 공기 연장'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우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 지체상금의 면책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지체일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크레인의 미작동 및 추가공사 수행으로 인한 지체일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아래에서 살피는 사실에 의하면 공사기간 중 크레인의 미작동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날이 있었던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 외 추가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무려 28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지체일수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지체상금의 감액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지체상금의 감액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1일당 0.1%로서 연 36.5%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 외에 추가 공사를 피고가 수행하였던 점, ㉢ 이 사건 공사는 야외에서 수행되는 철골 공사로서, 우천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기상 상황이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 피고의 지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9,455,000원(= 61일 × 지체상금률 0.1% × 계약금액 155,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액수를 그 1/2인 4,727,500원(= 9,455,000원 × 1/2)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 1,412,2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벌금과 소송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벌금과 소송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벌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추가공사비 발생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시공하기로 한 부분 외에도 피고가 총 12개의 항목에 관하여 추가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4,955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4,955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과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속 이사 C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 외에 기존 칼럼과 신설 칼럼 사이 H-350*350, 앵글브레씽 누락부 추가 작업, 체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폐단면 보강철판 도색 작업, 기존 철골 변형 수정 작업, 렉동 철판 풀 용접 작업 등의 추가 공사를 어느 정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C은 피고에게 추가공사 항목과 내역, 비용 등을 정리한 내역서(갑 제16호증)를 교부하여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 가량 지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자재 보관료 상당의 채권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에 대한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한 원고의 자재를 피고의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원고가 상당 기간 위 자재를 수거하지 아니하여 위 자재가 피고 공장의면적 50%를 차지함에 따라 피고가 위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공장 부지의 차임 50%를 부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경부터 피고가 위 자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기 시작한 2016. 2.경까지의 자재 보관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4,250만 원 상당의 보관료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관한 원고의 자재가 피고의 공장 부지 면적의 50%를 차지함으로써 공장 차임의 절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자재를 피고가 장기간 보관함에따라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보관료 10,000,000'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자재 보관료를 반영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0,377,500원(= 65,650,000원 + 4,727,500원)의 구상금 등 채권이 있다. 그리고 원고의 위 구상금 등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행사하여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31.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의 위 채권은 늦어도 2017. 3. 31.에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채권으로 원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7. 7. 5.자 답변서가 2017. 7.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원고의 위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피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377,500원(= 70,377,5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