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483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7. 3. 15.부터 2017. 9. 15.까지의 급여 지급 및 근로장려금과 기초수급자 수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구했는데, 제1심법원은 급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급여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는, ① 원고에게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100~150만 원 가량을 지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노동청에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피고 회사의 공사는 2017. 2.경 마무리되었고 그 후 원고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7. 3.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명함), 갑 제3호증의 2(2017. 6. 21.자 재직증명서), 갑 제5호증의 1(소득금액증명), 을 제37호증(2017. 6. 30.자 재직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회사 영업상 필요에 의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외부에 표시했고, 서부산세무서에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에 대한 201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소득금액을 14,4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수용하겠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을 제23 내지 27호증(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신고서 제출 요청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에 구속력이 없고,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생계비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고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등재되거나 활동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착공신고서 등), 갑 제6호증(현장대리인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발주한 '2017년 교통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 1차'에 대해 2017. 6. 21. 착공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재직증명서와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한 사실, '2017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 2차'에 대해서도 2017. 9. 1.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는 2017. 3.경 이후에도 건설기술자인 원고를 내세워 공사 수급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7. 3.경부터 9.경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