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503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외주용역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7.부터 2014. 9. 18.까지 민원서류대행업무, 채권추심업무, 임대차조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13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조사업무는 민원서류 발급업무, 임대차조사업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업무, 세무서 임대차 등록사항 열람업무, 나대지 현장조사 업무, 담보멸실 조사업무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원고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PDA, 스마트폰 등을 제공하였고, 매달 스마트폰 요금 56,400원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며(초과분에 대하여는 조사원이 부담), 사원번호를 부여하여 피고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조사원 등을 대상으로 기존업무, 피고의 새로운 상품, 관련 법률, 사고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각 지점별로 부실조사 사례,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사실, 민원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문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은 그 명칭이 '외주용역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촉계약'이다. 위 '외주용역업무대행계약'에는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취급하는 각종 민원 서류 대행서류 전달 등을 신속, 정확하게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원고의 외주 용역료는 일반건에 대한 기본금액의 25~30%를 받는다."(제3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받는 시간을 피고의 요청시간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의뢰받는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위 요청시간을 어겨서는 안 된다."(제5조, 제6조), "계약기간은 2001년 11월 7일부터 2002년 2월 6일까지로 하되, 제9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제8조)는 조항 등이 있고, 위 '위촉계약'에는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취급하는 각종 여신서비스(금융기관 대출관련 서비스) 조사 업무의 수행자로 원고를 위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제1조), "본 계약에 의해 원고는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성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제5조 제1항)는 조항 등이 있다.

나)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여 수수료를 차등하여 책정한다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원고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각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출·퇴근 등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지급받은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고 매월 1,070,120원에서 5,798,390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들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원고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고, 기존업무, 관련 법률, 사고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거나, 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2007. 9.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소15388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10. 30. 위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오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