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5058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2.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D의 올케이다.

나.

피고들은 2014. 6.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C는 2014. 7. 21. 원고에게 계좌번호를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원고 명의 H은행 계좌번호를 보냈다. 피고 C는 원고의 위 계좌로 2014. 7. 21.부터 2016. 5. 23.까지 매월 20일경 1,000,000원씩을 각 송금하였고, 2014. 12. 5.에는 15,000,000원을, 2014. 12. 8.에는 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8,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C는 2017. 1. 11.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0086), 2017. 5. 12. 피고들은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 C가 2017. 6. 5. 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자필로 작성한 것은 원고와 원고의 시누이인 D의 협박, 강요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 기재된 이름이 자신이 이름이 아님은 물론 피고 B이 권한 없이 피고 C의 인장을 이 사건 차용증에 찍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의 성명이 'E'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E' 옆에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E'는 피고 C의 성명 'C'의 오기로 보인다.

또한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피고들 스스로도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다른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들이 부부 사이였고 위 ①항과 같이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할 정도의 관계였던 점, ③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 C는, 자신이 인정하고 보증한 피고 B의 채무는 D의 임금 체불액 11,000,000원 및 인테리어 비용 대여금 50,000,0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61,000,000원)과 다르므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고 다투기도 하나, 피고 C가 드는 위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 C의 위 주장을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대여금 50,000,000원을 보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이 그와 다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나 약정금을 보증한 것이라면 착오로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 C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대여금 50,000,000원만을 보증한다는 동기가 원고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 그 작성 경위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돈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 C의 동기가 원고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원고에게 38,500,000원을 지급해 온 점 등의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차용증은 피고 B은 주채무자로, 피고 C는 그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61,000,000원을 대여금의 변제로 또는 적어도 약정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므로(원고의 2018. 4. 4.자 준비서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61,000,000원 중 피고 C가 이미 지급한 3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법원의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하여 그 당시까지의 피고 B과 원고 및 D와의 금전거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총 6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는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이 D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부산지방검찰청 2016 형제97346호),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D 등과 합의하여 2014. 6. 9.경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50,000,000원과 D의 임금 체불액 11,000,000원을 합한 6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 C가 2016. 7.까지 원고에게 합계 38,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을 먼저 D의 임금 체불액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위 고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 B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 B은 2014. 3. 5. 이후 무렵 원고의 K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L)에 "14,000,000", "2,030,000", "30,000,000", "I 4,876,250"이라고 적어주었는데[피고 B은 위 금액을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제1심법원의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이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과 피고 B으로 원고의 인한 J 주식 투자 손해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기재된 것과 위 임금 체불액의 합계(61,906,250원 = 14,000,000원 + 2,030,000원 + 30,000,000원 + 4,876,250원 + 11,000,000원)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액수(61,000,000원)와 근접한다.

다)

위 나)항 기재 원고의 K은행 예금통장은 피고 B에게 '갚아야 할 돈을 위 예금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준 것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인데, 위 예금통장은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인 2014. 3. 5.에 개설한 것이고, 피고 B은 위 개설일 다음날인 2014. 3. 6. 위 예금통장으로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 B은 D에게 주식투자 손실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후 D로부터 D의 작은 아들 결혼에 필요한 돈 30,000,000원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 B이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D가 피고 B에게 위 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빌릴 것이니 원고에게 30,000,000원을 갚으라는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피고 B의 2017. 1. 18.자 준비서면). 피고 B은 제1심법원의 본인신문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나아가 2012년경에 주식 때문에 피고 B과 D, 원고, M 사이에 수시로 돈이 왔다갔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전혀 금전 거래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

라)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피고 C는 더 나아가 대여금(주채무)이 없으므로 보증채무도 없다고 다툰다],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B이 그 동안의 거래 경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피고 C가 보증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상의 61,000,000원 중 D의 임금 체불액 11,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은 피고 B이 D에게 주식손실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93,000,000원과 중복되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피고 B 의 2018. 11. 16.자 준비서면),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도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제시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61,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원금 중 일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8,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피고 C는 같은 2016. 11.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원고는 소 제기 이후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