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G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G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303,625원, 선정자 D에게 741,150원, 선정자 E에게 9,303,625원, 선정자 G에게 741,1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9. 4.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G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선 정자 C, 선정자 F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G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선정자 C, 선정자 F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나. 미지급 임금액수'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원고 등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주간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구하는 별지 1 표 "산정기간(산정일)"란 기재 기간 동안의 주간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등은 선정자 D가 2013. 4. 7.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 9.부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13. 4. 9.부터 계산한다).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청구취지 금액(별지 1 표 "청구취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은 원고 등이 청구하는 산정기간 최저임금 합계액보다 적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택배 수령은 피고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경비용역계약에서 정한 경비원의 업무가 아니고, 주간 휴게시간에 경비원 본래의 업무 이외의 일을 지시한 것은 H아파트이며, 원고 등이 추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H아파트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원고 등이 H아파트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당한 근로지시로 인한 임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책임은 H아파트에게 있다.
설령 원고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임금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금전 지급책임이 있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피고로서, 피고에게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은 당연하고(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이 H아파트측과 휴게시간 추가 근무에 대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H아파트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 및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은 피고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상의 의무이면서 신의칙상 보호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갑 제10, 50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 등 경비원들은 휴게시간 외에 근무시간에도 택배 보관 등의 업무를 하였고, 경비원들이 보관하였다가 입주민이 받아간 택배가 4개동에 하루 수 십 개인바, 피고 주장과 같이 택배 업무가 경비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비용역계약 당사자인 피고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점(경비원들이 하루 수 십 회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H아파트와 피고는 택배 업무도 경비원 업무의 하나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비용역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피고는 경비 업무 외에도 H아파트의 제반 관련 업무도 협의 하에 수행 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② 원고 등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등의 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에도 독립된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경비실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직원은 최소 월 2회 H아파트를 방문하여 경비원 업무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하였음에도 근로계약상 및 신의칙상 의무에 위반하여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인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 등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부인 취지의 주장은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소멸시효 주장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월 임금 지급일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이 2016.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13. 11. 10.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G의 임금채권 중 2013. 10. 31.까지의 임금채권(10월분 임금채권의 이행기는 2013. 11. 10.로서 2016. 11. 9.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G에게 별지 1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액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2015.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G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G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G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G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G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G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그리고 선정자 C, F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선정자 C, F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종수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