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나554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부산 강서구 소재 E 내 F에서 피고가 시공한 전기공사 현장에서 2017. 3. 1. 전기설비설치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각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날짜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것은 G이고 자신도 G의 피용자로서 현장 책임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2016. 7.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공사를 수주하면 피고와 이익을 나누거나 피고에게 경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수행하였던 점, ② 피고는 G로부터 14개월간 임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계속 G가 수주한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에게 공사경비를 대여하기도 한 점, ③ F의 공사를 수주한 것은 G이나, G와 피고가 각자 근로자를 모집하여 G가 4명을, 피고가 원고들 3명을 각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진정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⑤ 피고가 G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3135호)에서 2018. 10. 10.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G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G와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고용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