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7. 3. 3.부터 같은 해 5. 17.까지 피고 회사의 장비조작 보조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1,754,83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54,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력과 나이를 속여 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손태원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