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B 서비스업체와 B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2015. 12.부터 2016. 10.까지의 별지 2 청구 금액 기재 상당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을 3, 5호증의 2, 을 6, 7,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5년 단체협약 및 위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임금에서 콜 서비스 요금(이하 '이 사건 요금'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C노동조합 D지역본부의 2015. 6. 17.자 단체협약을 3호증, 이하 '201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7조는 "협약 효력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갱신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5호는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노사 양측으로부터 협상을 위임받은 각 3명의 대표자들은 2015. 8. 27. 'B 차량의 운전자의 납입 콜회비는 일일 실근무당 2인1차제 880원, 1인1차제 1,920원(상한 월 44,000원), 운전자별 성공콜은 건당 110원, 위와 같은 회비와 성공콜비는 해당 운전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5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에서 2015. 12.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요금을 공제하였다.
원고들은, 2015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근로자측 위원 E에게 C노동조합 위원장 F이 교섭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고, 사용자측 위원들의 경우 위 단체협약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의 기명날인이 없으며 G가 사용자측 위원에 대하여 교섭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C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집(을 12호증) 제31조는 "각급 산하기구의 모든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은 조합 산하 본부의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따라 C노동조합 위원장 F이 산하 D지역본부장인 E에게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한 점, ② 피고 회사 대표이사 G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H조합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 단체협약은 노사 양측의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의 교섭권자들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나타난 이 사건 노사합의의 노조측 대표인 I의 진술, 회사 측 대표 J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 교섭권자들이 각 노조와 회사 측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