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노104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주라는 취지의 증인 J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윤소희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