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노124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가 61,571,396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법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욱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