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은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게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10개월 정도 지난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욱 허성민
각주1)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