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E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없이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설치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학교 기숙사 가구설치공사현장에서 2016. 2. 29.부터 2016. 3. 3.까지 일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고용한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과 쟁점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5942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김진원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