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니었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윤소희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