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노동조합이 E에 교섭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E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피해자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2015. 3. 1. 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손 치더라도 당시 E 사업장에 존재하던 노동조합은 피해자 노동조합이 유일하였으므로 피해자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과 취지는 피해자 노동조합과 E가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노동조합(위원장 피고인)이 설립된 2015. 10. 14. 이후 피해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1쪽 끝에서 2행의 '(이하'는 '(이하 '피해자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3쪽 9, 10행의 '피해자 E에게'는 'E에게'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기선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