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노240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E,I의 각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E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휴게시간 중 상당 시간을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위 휴게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최저임금법위반 범행 부분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휴게시간 중 2014년의 경우 5시간, 2015년의 경우 6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E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중 7시간(야간근로 시간 중 4시간 포함)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두었고, E은 24시간 교대근무 중 7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 49, 50쪽).

②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지 않았고, 경비반장이 지정되지도 않았다. 다만 시공사인 K 현장직원 중 G이 경비원들을 관리하였는데, 관리 방식도 경비초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었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사무실에서 경비원을 부르거나 무전으로 지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증거기록 12쪽).

③

I은 야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작업이 많았고 일몰 이후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경비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야간에 K 직원들이 잔무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도 휴식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쪽), 위 I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야간공사가 많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건설공사의 특성상 일몰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7쪽), K 직원들의 잔무가 있더라도 경비원들의 휴식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④

통상 공사현장에서 그 날의 공사가 종료되는 일몰 후부터 순찰이 시작되는 23시까지 당일 일보를 정리하는 것 외에 경비원들에게 따로 부여된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쪽).

⑤

경비원들의 야간 순찰시간은 23시, 1시, 3시, 5시로 고정되어 있었고, 매회 순찰시간은 30분 정도였으며, 순찰기록은 "이상 무"의 형식으로 기재한다(증거기록 12, 70에서 77쪽).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약정에 따라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휴게시간이나 휴식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최저임금미지급분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E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에 동의하는 동의서도 받아두었으나 업무상 실수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윤소희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