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및 임금 합계 약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소유의 공장 경매를 통하여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이 어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6월~2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박가연출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