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말 내지 2016. 초부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졌고 거래처 부도로 납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악화된 점(증거기록 111쪽), ② 비록 피고인이 거래처 직원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2016. 3.경까지 외상술값을 원만히 변제해 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2016. 4.경의 술값 합계 215만 원 상당은 대금지급기한인 2016. 4. 말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형사조정절차에서도 수차례 변제기일 연기만을 요청한 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2017. 6.경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현재까지도 미변제 상태이다), ③ 피고인은 회사매출이나 개인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적자 상태에서 돈이 생기는 경우 우선 직원들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증거기록 38, 39,111쪽) 2016. 4. 말까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인 2016. 8.경 저지른 차용금 사기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과 직원 3명의 2016년 7월분, 8월분 임금 합계 1,34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행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은 'F,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안현진 배준익
각주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정726, 부산지방법원 2017노3738, 대법원 2018도3800.
각주2) 창원지방법원 2017고정423, 창원지방법원 2017노2380, 대법원 2018도49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