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285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인에게 합계 3,243,600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항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김진원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