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30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6. 4.경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근로자 C,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C, D, E의 2016. 4월분 임금 중 577,400원, 근로자 F의 2016. 4월분 임금 중 280,000원 등 합계 2,012,200원을 임금정기지급기일인 2016. 4. 2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체가 관리소장 등을 통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하였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 방식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하다가 2015. 9월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업무를 하려 하였다. 그런데 입주자들 중 일부가 관리방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존의 관리소장 역시 N측에 관리사무소를 비워주지 않고 업무 인계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②

N측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고, N측은 2016. 2월경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3. 8. M와 사이에 2016. 3. 22.을 시행일자로 하여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측 역시 N와 마찬가지로 기존 관리소장 등의 제지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인수인계 역시 받지 못하였으며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다가 2016. 9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M측은 2017. 1월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6. 4. 14.로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9월 관리방식을 변경한 후에도 피고인이 근로자측과 임금협상을 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게 수당을 통하여 이를 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⑤

한편, 피고인은 2016. 4월경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과지급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2016. 4월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M측과는 협의 없이 경리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기존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N와 사이에 작성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수기로 "제18조(특약조항) 1) 기존 직원은 포괄승계(인사·노무·회계·법정사항 포함)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증거기록 119쪽), 주식회사 M와 사이에 작성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는 "관리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당연히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증거기록 95, 96쪽).

②

부산진구청장은 2016. 2. 15.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와 N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모든 자료는 관리주체인 N가 보관해야 하므로, 2016. 2. 25.까지 N에게 인계인수하고, N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보관·관리해 달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N가 2016. 2.경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도 기존 관리업체인 N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김진원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