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320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시공이 중단된 나머지 형틀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나머지 형틀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공사를 D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사용자 D은 2014. 9. 3.부터 2016. 3. 1.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 내지 3.분 임금 합계 10,161,2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266,4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의 지위에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위와 같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6. 1.말경부터 G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D이 G과의 도급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거나, G이 D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데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양사의 실무자들 역시 계약 성립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즉 'B이 D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았다.

①

본래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의 토목,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도급주고, F은 그 중 골조공사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에 하도급 주었으며, G은 그 중 형틀공사를 다시 D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이 이 사건 형틀공사를 위해 고용한 인부들이다.

②

그런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2015. 12.말경 B과 F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해지(타절)하고 그동안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③

이에 따라 2016. 1. 1.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더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B은 피고인에게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G이 계속 맡아 마무리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실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B은 당시 G이 이를 수락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G은 계약 성립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만, 실제 G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현장에 있던 D은 2016. 1.말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옥탑형틀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B과 G이 서로 임금지급책임을 쌍방에게 미루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⑥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B 측은 '실제 2016. 1.말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맡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G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을 비롯한 G 측은 '당시 그러한 논의만 있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이 D 등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B에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또한, 원심은 B과 G 중 누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G이 민사상 지급책임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급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거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B의 L 차장은 원심에서 '2016년 1월경 공사가 재개될 당시 B에서 직접 직영으로 E이 속한 목공팀을 포함한 현장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51쪽).

B의 현장관리자였던 T 대리도 2016. 5. 1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5년 12월경 F과 공사가 타절되고, 2016년 1월부터는 B에서 직영으로 일을 시켰다. E의 임금이 맞지 않아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참조).

②

위 L 차장이 작성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각 비교분석자료 및 출력일수문서(증거기록 143~148쪽)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한 목공팀을 "목공(직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L 차장은 원심에서 'E 등이 일당이 아닌 월급 방식으로 산출한 임금을 요구하기에 회사 차원에서 월급 방식에 의한 임금액과 일당에 의한 정당한 임금액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위 각 비교분석자료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52, 155쪽).

③

위 L 차장이 2016. 9. 26.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153쪽)에는 'F과 타절하게 되어 B의 C현장은 2016년 1월부터 직영처리로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목공팀이 제출한 노무대장과 당 현장의 출력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노무대장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1월부터 직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목공팀에게 기존에 받은 임금과는 별개로 출력일수대로 노무대장을 수정하여 제출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E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도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으며, G의 I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1) 이 사건 공사가 타절되기 전까지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G 소속 I는 당심 법정에서 '본인은 2016. 1.경부터는 G의 다른 현장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몇 차례 점검차 들렸을 뿐이지 상주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E은 I와 협의하여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노임지불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노임지불조서에는 명의자나 결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어 그 서류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이 드는 점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E의 위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김진원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