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419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의 일방적인 출입문 열쇠 변경으로 인해 C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고용노동청 민원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간 진정서(이하 '이 사건 최초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위 민원담당자가 고용노동청의 진정서 양식에 맞춰 새로 작성한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현장에서 이 사건 진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기존에 피고인이 작성하여 간 이 사건 최초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최초 진정서에는 C를 상대로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바, 새로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약 7개월간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약 7개월 동안 2명이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진정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2016. 3. 11.경부터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 1, 2층 내에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7. 3. 15.경 C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5.부터 2018. 12.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명의는 C 및 C의 아들 I로 마쳐져 있으나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임차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최초 진정서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진정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 피고인, 사용자 C, 약 7개월 동안 2명이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함"이라고 각 기재된 이 사건 진정서를 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고, 그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분명한 점, ④ 피고인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의 대질조사 당시 진정요지에 관해 "임금체불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2,000만 원을 산정한 기준은 "최저임금 기준입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C를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진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명선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