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93,988,239원에 이르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미지급된임금 등의 합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174,000,000원 정도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협심증 등), 전과관계(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 9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고등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법령의 적용란 제5행 다음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박가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