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H에게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액 300만원을 지급한 후 남은 피해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김진원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