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43410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12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7.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 가소543410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일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43410호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2016. 10. 17.부터 2016. 11. 28.까지) 동안의 미지금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4.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906,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A는 부산지방법원 2019고약6102호로 '원고 A는 이 사건 식당의 실경영자로서 2016. 6. 22.부터 2016. 8. 2.까지, 2016. 10. 17.부터 2016. 11. 28.까지, 2016. 12. 22.부터 2017. 2. 12.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01,3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9. 1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채무의 액수는 피고의 주장에만 기초하여 산정된 것일 뿐 그 산정근거가 없고, 원고 B은 이 사건 식당의 명의상 대표일 뿐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피고에게 임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식당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에게 임금 1,906,769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 B은 이 사건 식당의 명의상 사업주로서 원고 A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당의 공동운영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A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원고 A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저지름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원고 A가 피고에게 2016. 10. 17.부터 2016. 11. 28.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 합계 1,906,769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 즉 미지급 임금 1,906,76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근무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원고 B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들이 부부사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의 급여가 원고 B의 계좌에서 지급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인 피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A만이 실제 운영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 A의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임금미지급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