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19가단19951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7,999,337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7,084,5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C에 대한 임금채무는 제1항 기재 각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D에 대한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인 E와 F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고용되어, 피고 B은 2014. 12. 1.부터 2018. 5. 3.까지 E 내지 F의 갑판장으로, 피고 C는 2017. 10. 26.부터 2018. 6. 27.까지 E의 1기사로, 피고 D은 2016. 3. 19.부터 2016. 6. 30.까지 E의 1기사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소유 선박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선원의 최저임금은 2016년도 월 1,641,000원, 2017년도 월 1,760,800원, 2018년도 월 1,982,3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원고는 기본급과 고정시간외 수당, 최대시간외 수당을 합하여 피고 B에게 2014. 12. 1.부터 2016. 5. 25.까지는 월 2,284,400원씩, 2016. 12. 5.부터 2018. 5. 3.까지는 월 2,701,750원씩, 피고 C에게 2017. 10. 26.부터 2018. 6. 27.까지 월 2,701,750원씩, 피고 D에게 2016. 3. 19.부터 2016. 6. 30.까지 월 2,701,750원씩을 각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각 돈은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기본급에 고정시간외 수당 및 최대시간외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통상임금은 선원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것이고, 설령 선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피고 B, C의 반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이 합산된 금액인데, 시간외 수당은 초과근무를 해야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었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인 기본급은 해당 기간의 선원최저임금을 하회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선원최저임금과 원고가 지급한 통상임금의 차액 상당액, 즉 피고 B은 7,999,337원, 피고 C는 7,084,570원, 피고 D은 1,839,910원을 각 임금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피고들의 위 각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채권은 위 각 액수의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원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피고 B에게 7,999,337원, 피고 C에게 7,084. 57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 나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선원취업규칙 제17조에는 '회사는 선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선원법 제60조 및 제62조에 의한 시간외 수당을 월간 일정액으로 확정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60조 제1항에는 선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원고는 소속 선원들이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간 일정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들이 담당한 업무(항구에 입출항하는 작업, 화물의 적양하 작업 관리, 선박 소화 구명 설비 점검, 선상 비상 훈련 교육 업무 등)의 특성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외의 근로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이 포함된다.

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은 2016. 12. 5.부터 2018. 5. 3.까지, 피고 C는 2017. 10. 26.부터 2018. 6. 27.까지, 피고 D은 2016. 3. 19.부터 2016. 6. 30.까지 각 원고로부터 기본급으로 1,230,000원을 지급받았고, 선원의 최저임금은 2016년도 월 1,641,000원, 2017년도 월 1,760,800원, 2018년도 월 1,982,3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액에 따라 피고들이 미지급받은 임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1, 2, 3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 B에 대하여 7,999,337원, 피고 C에 대하여 7,084,570원, 피고 D에 대하여 865,670원이 된다.

2)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선원법 제156조에 의하면,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이고,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임금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1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2016. 12. 15.부터, 피고 C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2017. 11. 15.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 B, C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가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11.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B, C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 D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피고 B에게 7,999,337원, 피고 C에게 7,084,5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임금채무는 위 각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D에 대한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임금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 C의 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본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