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9,079,715원, 원고 B에게 162,907,397원과 각 이에 대한 2017. 7. 9.부터 2021. 3. 25.까지는 연 5%, 202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7. 7.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 C 울산지점의 전기 개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500,000원, 기간 2017. 7. 1.부터 2017. 7. 30.로 정하여 E가 시공하기로 하는 전기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내역은 간선설비 및 트레이설치공사, 전영공사와 전등공사로 그 공사대금은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만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2017. 7. 9.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E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E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F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바닥에서 약 3m 정도 높이의 천정 위에 올라가 전기, 전등 배관 설치공사를 하던 중 같은 날 09:30경 밟고 있던 샌드위치 판넬(넓이 약 1m x 2m)이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원고들도 함께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요추 방출성 골절, 제1, 2, 8, 11, 12번 흉추 압박골절, 제7경추 압박골절 등을, 원고 B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2, 3, 5호증, 을가 6호증의 1, 2, 을가 7, 9호증, 을다 1,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나, 법령 등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 전기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만을 기준으로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통상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정할 때 안전관리비를 따로 책정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시설 등은 도급인이 설치하여 주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이 바닥에서 3m 정도 높이의 천정에서 이루어짐에도 피고 C의 공사감독 담당자인 피고 D은 사다리를 지급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아니하고 안전띠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F 역시 피고 D에게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 F이 사다리를 지급하거나 안전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사다리나 안전발판을 딛고 작업하게 하거나 적어도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띠를 지급 및 착용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 및 관리 감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 F은 각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E는 F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숙련된 전공들인 원고들도 피고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진 천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판넬이 튼튼히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두 사람이 한 판넬 위에 서는 것을 삼가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한 판넬 위를 두 사람이 함께 디딘 잘못으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판넬이 추락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고, 원고들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들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20,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25호증, 을가 제7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장 및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일실수입
기초사항 : I생 남자, 사고 당시 34세 5개월 남짓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내선전공, 월 가동일수 22일, 노임단가 및 월소득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음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48. 2. 4.까지
요양기간 : 2018. 2. 17.까지
입원기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 105일(이 사건 사고시부터 105일이 되는 2017. 10. 21.경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요추부 운동장애와 동통장애 :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 Ⅰ - B – 1 - c
노동능력상실율 : 32%(직업계수는 5를 적용한다, 원고 B도 같다)
계산 : 원고 A은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22,484,000원을 지급받았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사고일부터 요양기간인 2018. 2. 17.까지의 일실수입 합계가 18,347,138원으로 위 휴업급여에 미달하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별지 표 합계 383,133,060원에서 위 18,437,138원을 공제하면 364,785,922원이 된다(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B도 같다).
기왕개호비
개호가 필요한 기간 : 입원기간 중 28일(사고시부터 2017. 8. 5.까지)
필요한 개호인 : 보통의 성인 남녀, 하루 8시간(1인)
개호비 :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 102,628원
계산 : 102,628원 x 28 = 2,873,584원
향후치료비(원고 A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부분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사고 3년 9개월이 되는 2021. 4. 9. 치료 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 B도 같다)
필요한 치료
허리의 선상반흔 18㎝에 대한 흉터성형술과 레이져 피부박피술
계산 : 3,237,960원 x 3년 9개월의 수치 0.8421 = 2,726,686원
보조구
필요한 보조구 : 흉요천추 보조기
비용 : 350,000원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계산
일실수입 364,785,922원 x 0.6 = 218,871,553원
나머지 재산상 손해 합계 5,950,270원(기왕개호비 2,873,584원 + 향후 치료비 2,726,686원 + 보조구비용 350,000원) x 0.6 = 3,570,162원
공제
일실수입 218,871,553원 – 장해급여 43,362,000원 = 175,509,553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 2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9,079,715원(일실수입 175,509,553원 + 나머지 재산상 손해 3,570,162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일실수입
기초사항 : J생 남자, 사고 당시 41세 3개월 남짓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내선전공, 월 가동일수 22일, 노임단가 및 월소득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음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41. 4. 2.까지
요양기간 : 2018. 2. 10.까지
입원기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 70일(이 사건 사고시부터 70일이 되는 2017. 9. 16.경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요추부 운동제한 :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 Ⅰ - A – 1 - c
노동능력상실율 : 32%
계산 : 원고는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22,075,200원을 지급받았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사고일부터 요양기간인 2018. 2. 10.까지의 일실수입 합계가 15,404,395원으로 위 휴업급여에 미달하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별지 표 합계 319,695,010원에서 위 15,404,395원을 공제하면 304,290,615원이 된다.
기왕개호비
개호가 필요한 기간 : 입원기간 중 14일(사고시부터 2017. 7. 22.까지)
필요한 개호인 : 보통의 성인 남녀, 하루 8시간(1인)
개호비 :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 102,628원
계산 : 102,628원 x 14 = 1,436,792원
향후치료비
필요한 치료
요추부위 선상반흔 18㎝에 대한 흉터성형술과 레이져 피부 박피술
계산 : 5,131,920원 x 3년 9개월의 수치 0.8421 = 4,321,589원
보조구
필요한 보조구 : 흉요추천추 보조기
비용 : 400,000원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계산
일실수입 304,290,615원 x 0.6 = 182,574,369원
나머지 재산상 손해 합계 6,158,381원(기왕개호비 1,436,792원 + 향후 치료비 4,321,589원 + 보조구비용 400,000원) x 0.6 = 3,695,028원
공제
일실수입 182,574,369원 – 장해급여 43,362,000원 = 139,212,369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B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 2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62,907,397원(일실수입 139,212,369원 + 나머지 재산상 손해 3,695,028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