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30362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842,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나.

원고 B에게 17,016,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다.

원고 C에게 9,950,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라.

원고 D에게 15,099,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으로, 원고 A에게 14,842,63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18. 11.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원고 B에게 17,016,896원, 원고 C에게 9,950,298원, 원고 D에게 15,099,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8. 12.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