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가단303632 판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24,859,217원, 원고 B에게 35,734,256원, 원고 C에게 499,7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부산 영도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주방,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6.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 D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들의 체불 임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D로부터, 원고 A은 체불 임금 중 5,407,000원, 원고 B은 5,267,000원, 원고 C은 1,93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으로 원고 A에게 24,859,217원(30,266,217원 - 5,407,000원), 원고 B에게 35,734,256원(41,001,256원 - 5,267,000원), 원고 C에게 499,736원(2,434,736원 - 1,935,000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12.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E이 피고 D의 배우자로 위 음식적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E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