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C대학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시적 계약직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학교에서 영어과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였다.
계약 기간 :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및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1년 기간의 계약을 2회 체결함)
보수 : 월 945,000원(연 11,340,000원)
강의 시수 : 기본 강의 시수 주당 9시간(초과 시 초과강의료 지급)
퇴직금 : 계약 만료 시 퇴직금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대로 보수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회상규와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현저히 낮은 급여를 지급하여 원고의 강의노동을 착취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일반적인 초빙교수 급여와 원고가 받은 급여와의 차액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급여는 앞서 본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대로 지급되었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설령 그 급여 액수가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