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단3042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C대학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시적 계약직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학교에서 영어과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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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및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1년 기간의 계약을 2회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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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월 945,000원(연 11,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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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수 : 기본 강의 시수 주당 9시간(초과 시 초과강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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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계약 만료 시 퇴직금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대로 보수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회상규와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현저히 낮은 급여를 지급하여 원고의 강의노동을 착취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일반적인 초빙교수 급여와 원고가 받은 급여와의 차액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급여는 앞서 본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대로 지급되었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설령 그 급여 액수가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