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단3072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 8. 16. 작성 2017년 증서 제59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8,898,38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D는 2017.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시 'D가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D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D가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퇴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모집활동을 중단할 경우 D는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부속약정서, '피고는 D에게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료규정에 따라 선지급하고, 계약 미유지시에는 수수료규정의 환수율에 따라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며, D는 선지급 받은 계약금 및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피고에 제출하고, 다만 신용등급 미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보험증권에 갈음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부속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부속약정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7. 7. 28. 10,000,000원, 2018. 3. 6.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D는 2017. 8. 16.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년 증서 제593호로 채무금 10,000,000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593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년 증서 제592호로 채무금 20,000,000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592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D는 2017. 7. 11.부터 2018. 8. 2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9. 8. 31. 기준으로 D의 수수료 환수금액은 8,898,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5, 6, 7, 9 내지 12, 14 내지 1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각 부속약정서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15,000,000원 및 수수료 환수금 8,898,3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서 정한 채무금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593호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제592호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금 8,898,3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설명의무 위반 주장

원고는, D가 피고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D로 하여금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가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D 역시 이 사건 위촉계약시 피고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속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D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속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이 사건 위촉계약서, 각 부속약정서, 위임장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점, D가 이전에도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 회사의 단장인 E는 관련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계약금 및 수수료 반환 약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D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에게 지원금 및 수수료 반환 약정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거나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D의 모친으로서 D가 피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피고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정확한 용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해 가도록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을 담당한 변호사 F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다음날인 2017. 8. 17.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사실 등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D에게 그 작성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간불이행에 따른 무효 주장

원고는, D가 실질적으로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각 부속약정서는 근로기간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설계사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사와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D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매월 보험모집 활동을 해 왔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 성과급 등을 지급받아온 사실, D가 매일 오전에 회사 영업소에서 보험상품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 불참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원고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부속약정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험 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 및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는 피고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적지 않은 계약금을 선지원 받은 점, D는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계약한 점, 3년의 근무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D를 강제로 부당하게 해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D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 후 다른 보험대리점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금 반환규정이 D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원고는, D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올린 실적과 무관하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D에게 부당하게 해지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고, 피고는 D의 근무기간 동안 원수보험사로부터 수당 등의 형태로 상당한 금원을 회수하였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 및 D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위약벌 약정에 따른 무효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약정은 일응 위약벌의 약정인데, 피고가 D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과 계약금 전액 환수라는 이익을 받는 반면 D는 근무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수당 명목으로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약정은 과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약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금 반환약정이 과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약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592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환수금 8,898,38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