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229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2008. 10. 1.부터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하였고, 호봉은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경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상대로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을 치렀고, 일부 근로자들은 위 시험에 합격하여 무기계약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2012년경 계약직에서 상용직으로 승급한 직원들은 동일한 상용직 직원들로써 호봉제를 차등하여 적용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2012년 상용직 전환 직원들과 동일한 상용직인 원고들에게는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2년부터 차별적으로 호봉을 적용하는 불법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군·사회 경력을 반영한 호봉의 지급금액과 실제 적용된 호봉 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원고들과의 비교대상자로, 2012년 상용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2008. 10. 1.부터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한 사실, 피고가 2012.경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상대로 시험에 합격한 일부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군 경력, 사회 경력 등을 일괄적으로 7호봉으로 책정하여 호봉을 재산정한 점, 상용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2012년 무기계약직을 상대로 한 시험의 대상이 아니었고, 시험에 합격한 직원들도 보수규정에서 정한 경력기준표에 따라 호봉을 재산정한 점, 원고 A가 2019. 3. 2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위 노동청이 2019. 4. 19. '원고 A는 2008. 10. 1. 노사합의에 의해 호봉제를 적용받았고, 2012년도 상용직 전환사례는 계약직 대상으로 시험 등 절차에 의한 것으로 원고 A는 동 전환 대상이 아닌바,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가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호봉제를 적용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군·사회 경력을 반영하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호봉제를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호봉제를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