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19가단326086 판결

주문

1.

예비적 피고 J는,

가.

원고 A에게 4,803,000원, 원고 B에게 12,664,767원, 원고 C에게 10,720,000원, 원고 D에게 12,664,767원, 원고 E에게 12,664,767원, 원고 F에게 14,073,414원, 원고 G에게 10,721,9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H에게 10,121,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I에 대한 청구 및 원고 H의 예비적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주위적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예비적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 J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가.항 및 예비적 피고 J는 원고 H에게 10,121,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K’이라는 상호로 멸치 판매 등의 어업을 영위하다가 2016. 8. 14. 예비적 피고 J(이하 ‘피고 J’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매도하고, 이 사건 선박에서 포획한 멸치에 대한 작업장으로 이용하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잡종지 5,595㎡를 월차임 3,000,000원에 임대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J는 처인 M 명의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하 피고 J와 M를 구별 없이 피고 J로 칭한다). 다만 피고 J 명의로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K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는 않았다.

나.

피고 J는 2016. 8. 14.경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이용하여 멸치잡이 조업을 하였고, 선원들의 임금도 지급해 왔다.

다.

이 사건 각 선박에서 선원으로서, 원고 A은 2016. 8. 13.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B는 2018. 8.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C은 2018. 12. 4.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20,000원을, 원고 D은 2018. 8.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E는 2018. 8.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F은 2017. 12. 26.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73,414원을, 원고 G는 2018. 10. 2.부터 2019. 6. 21.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21,926원을, 원고 H은 2018. 10. 30.부터 2019. 7. 1.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21,92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I은 2019. 9. 2.경 피고 J에게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 16호증, 을가 제1, 2, 14, 15,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이 결국 해제된 이상, 피고 I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자, 즉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선박에서 근무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 I이 피고 J와 상의 없이 이 사건 각 선박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모든 거래가 피고 I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K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피고 J가 이 사건 각 선박을 통해 취득한 어획물 판매대금이 피고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을 기화로 피고 I이 위 어획물 판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피고 I이 이 사건 각 선박 운영을 통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I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선박에서 근무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I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명의자이고 피고 J에게 K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 선주(고용주)가 피고 I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위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I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I로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I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I의 주장

피고 I은 피고 J와 사이의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을 통하여 2016. 8. 13. 피고 J에게 이 사건 각 선박 및 K의 영업을 모두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 J가 이 사건 각 선박을 인도받고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선박으로 K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원들의 고용을 피고 J가 승계하였다. 또한 피고 I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므로(원고 A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8. 13.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 A에게 그때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 주었다), 피고 I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 I이 선원법상 이 사건 각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선박소유자에 관한 선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선원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선박의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선박의 운영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인 점에 비추어,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실체법적으로 소유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선박을 운영하면서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을가 제10 내지 13, 24호증, 이 법원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14. 이후로 이 사건 각 선박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 J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I은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상법 제743조 단서에 규정된 제3자(선박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I은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소유권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은 2019. 9. 2.경 피고 I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이전에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선박에서의 근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I이 위 해제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I이 이 사건 각 선박 운영을 통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이 사건 각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 을가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N조합 마산지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I이 2018. 8. 14.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I, 근저당권자 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선박 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피고 I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K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피고 J가 이 사건 각 선박을 통해 취득한 어획물 판매대금이 피고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피고 I 명의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J가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선박을 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다가, 위와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J가 K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 J가 이 사건 각 선박을 통해 취득한 어획물 판매대금이 피고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피고 J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I이 피고 J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선박의 운영을 통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I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가 제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I에 대하여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I과 원고 A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선박의 당시 선원들 사이에 일괄하여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고, 피고 I이 위 선원들에게 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I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원들에게 임금을 송금하면서 K이라는 상호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에 대하여는 2017. 4. 3. 후로 M 내지 피고 J 명의로 임금이 송금되었음에도 원고 A이 위 기간 동안 피고 I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K, M 내지 피고 J 명의로 임금이 송금되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K의 사업주를 피고 J로 적시하였다.

④

원고들은 K의 사업장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로는 K의 사업장에 피고 I이 아닌 피고 J와 M가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I이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I이 선주(고용주)로 기재된 원고들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주체가 피고 I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I을 위 각 근로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선박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 J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J는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선박에서 선원으로서, 원고 A은 2016. 8. 13.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B는 2018. 8.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C은 2018. 12. 4.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20,000원을, 원고 D은 2018. 8.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E는 2018. 8.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F은 2017. 12. 26.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73,414원을, 원고 G는 2018. 10. 2.부터 2019. 6. 21.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21,926원을, 원고 H은 2018. 10. 30.부터 2019. 7. 1.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21,92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J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664,767원(피고 J는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14. 이후로 선박소유자로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각 선박에서의 2016. 8. 13.부터의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 J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원고 B에게 12,664,767원, 원고 C에게 10,720,000원, 원고 D에게 12,664,767원, 원고 E에게 12,664,767원, 원고 F에게 14,073,414원, 원고 G에게 10,721,9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무종료일 다음날인(원고 G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1.부터 2019.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즉,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H에게 10,121,92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종료일 다음날인 2019. 7. 2.부터 2019.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즉,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H은 근무종료일이 2019. 7. 1.이므로, 원고 H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J는,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I의 사업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선박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5.경 피고 I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인도해주게 되었는데, 피고 I이 2019. 5.경 피고 J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인도받으면서 원고들 등 선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자신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J에게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분담관계를 정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약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J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J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J는, 피고 I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J가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입금되는 피고 I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수차례 돈을 인출해 가거나 이 사건 각 선박의 수리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인출해 갔고,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감척보상금도 지급받아 갔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는 피고 I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J를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 J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J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H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 및 원고 H의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