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3265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52,980원, 원고 B에게 37,699,1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E 지상에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분양자인 피고를, "을"은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가리킨다).

다.

이 사건 호텔의 준공 지연 및 원고들의 계약해제 통보

(1)

이 사건 호텔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입실예정일인 2019. 4.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2019. 4. 19.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2019. 7. 말까지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2019. 8. 2.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입실예정일이 당초 2019. 4.에서 2019. 8.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2019. 9. 11. 다시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2019. 9. 중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3)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9. 8. 6. 피고에게 각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2019. 8. 7.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

피고는 2019. 10. 31.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 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입실예정일인 2019. 4.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지 못하여 원고가 입실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계약해제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과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의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입실예정일이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실예정일이 2019. 8.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입실예정일인 2019. 8.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1.이 경과하도록 입실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그 기간 경과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 행사는 부당하다.

(2)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된 것은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주 52시간 근무), 행정기관의 명령, 예상하지 못한 지반 사정(도시가스배관 매립, 연약지반, 지하층 기초매트 등 구조물), J연합회의 출하제한, 현장 인근의 교통 혼잡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K조합, L조합(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기관'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을 받았는데,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하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대출기관에 양도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입실예정일 지연에 따른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가부

(1)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이 사건 호텔의 입실 예정일을 2019. 4.로 정하고, 제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입실예정일'란 괄호부분에는 '입실예정일은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일자 및 잔금납부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8. 2. 입실예정일을 2019. 8.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9. 10. 31.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도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변경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입실예정일이 2019. 4.에서 2019. 8.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입실예정일인 2019. 8.로부터 3개월 내인 2019. 10. 31.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입실이 가능하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입실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입실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운영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실예정일은 그 수익의 실현 가능성과 직결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호텔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만일 공급자인 피고가 단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입실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원고와 같은 수분양자들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는 그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는 점, ④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4항은 피고가 약정한 입주개시일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호의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란 최초 예정한 입실예정일인 2019. 4.을 기준으로 분양자인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공제하여도 3개월이 넘은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실예정일은 최초 약정된 2019. 4.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된 것은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의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의 반대해석상,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공급자인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당초 예상보다 6개월 가까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분양자인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호텔에 입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양도

(1)

채권양도 인정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하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대출기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대출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중도금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 해지, 무효, 취소되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대출기관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중도금 대출에서 약정한 채권양도는 원고들이 대출받은 중도금 지급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지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기관과 무관하게 지급한 계약금 부분까지 양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이 사건 대출기관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서 상 양도되는 대상채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분양대금 "전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와 같이 기지급한 분양대금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위약금 청구 부분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다.

소결론

원고들의 해제권 행사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나, 원고들이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대출기관에 양도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4.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호텔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8. 1.까지도 준공되지 않아,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원고들의 해제 통지가 2019. 8. 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고 A에게 18,252,980원, 원고 B에게 37,699,110원(18,457,680원 + 19,241,4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9.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