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단33603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자동차 오토플래너(Autoplanner)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리스, 렌트 상품의 소개·알선·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 A은 2011. 6.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원고 B는 2011. 6.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원고 C는 2013. 3.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피고 회사에 각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았고, 출퇴근시간과 각종 회의 참석도 피고의 정규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피고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 오토리스, 렌트(이하 'Auto 상품'이라 한다)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징구하여 피고에 접수 내지 제출하는 등의 업무로 할부 상품만 취급하는 정규직원의 업무와 구분된 점,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서에 '원고들이 당해 수임업무 및 이에 관한 제반업무를 원고들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원고들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정규직원들과 달리 오토플래너들은 지점장이 면접을 보고 자신의 권한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주체, 절차에서도 차이가 난다.

(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피고 정규직원이 2013. 3. ~ 10.경 원고들에게 수시로 대출실적을 고지하고, 자주 업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무실적자는 페널티 적용 예정입니다, 실적부진심사자 야간산행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목표달성 못한 심사자에겐 그만큼 불이익을 줄 예정이니 금일 총력 마감 당부드립니다, 미인지 패전시 거점조정하겠습니다', 2014. 1. 7. 원고 B에게 '미인지 패전 말이 됩니까? B 시말서 제출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대출상품 안내나 변경사항 등에 관한 정보전달, 실적부진의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의 모색, 통상적인 업무 독려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교육이나 회의에 불참하거나 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이유로 오토플래너들에 대하여 실제로 거점을 조정하거나 징계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여부

피고 정규직원이 2013. 3. ~ 10.경 원고들에게 '6월 3일부터 근태 철저하시기 바랍니다(지점으로 출, 퇴근 요), 근태관리철저(아침저녁 지점 출근, 예외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근태기록부나 관리대장이 없었고, 1주일에 1~2회 정기회의가 있었다고 하나 원고들의 출퇴근 및 휴가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이나 회의에 불참한 오토플래너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에 구속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제2조 제2항에 '사전에 피고가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통보한 비용 이외에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인건비, 통신비용 등의 일체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교통비, 주유비, 식대, 휴대전화 요금 등은 오토플래너가 부담한다'고 진술하는 등 오토플래너들에게 비품 등의 소유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마)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오토플래너들은 오직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개인별 매달 수령하는 수수료 액수도 월별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8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오토플래너들 사이에도 각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등 오토플래너들의 개인별 노력과 능력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졌다.

(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기본급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으며, 오토플래너들이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상 초기에는 전직·겸직금지 또는 복임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4년 이후에.경업금지기간이 없어짐으로써 실제 다.경쟁업체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이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동일한 직종인 신차 오토플래너(서울고등법원 2013나79957) 및 중고차 오토플래너 (서울고등법원 2015나11092)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위 법원은 모두 오토플래너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하였고, 위 사건들과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진정사건 처리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12. 10.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은 업무위임계약을 맺고,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 민법상 관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판단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같은 달 18. 피고 대표이사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