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단341443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임금에 관한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955,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14,88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0.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부터 2017. 9. 23.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5.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대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3,000,000원, 전대차기간을 2017. 9. 28.부터 C건물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는 날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한 후, 2019. 7. 8. 체불 임금 28,470,107원, 퇴직금 2,991,065원 합계 31,461,172원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사건(이 법원 2019고단5337)에서, 이 법원은 2020. 5. 13. 피고에게 ‘원고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원고가 퇴직할 무렵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7.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2020노1469)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15.경 피고와 1일 근무시간 9시간, 월 급여 2,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급여 2,000,000원을 기준으로 체불임금 등 합계 31,461,172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사 위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3,955,734원(임금 2,911,520원 + 퇴직금 1,044,21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 초순경 원고와 1일 근무시간 9시간, 급여 2,000,000원의 근로계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였다가, 2016. 3. 15.경 원고와 원고의 근무형태를 파트타임(시급 5,000원)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9. 25.경 원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않는 대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의 상호가 2017. 9. 25.경 ‘E’에서 ‘F’으로 정정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사업체명에 ‘F’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소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주소 역시 피고가 2017. 6. 12. 전입한 주소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단 전대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식상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3. 15.경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달액이 2,911,520원인 사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7. 6. 24.부터 2017. 9. 23.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월급액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911,500원(= 450시간 × 2017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470원), 1일 평균임금은 31,646원(2,911,5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은 1,451,380원(31,646원 × 30일 × 558일/365일)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미달액 2,911,520원 및 위 법정퇴직금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1,044,214원 합계 3,955,73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7. 9. 2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전대차보증금 잔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2. 28.경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4,882,590원을 2019. 3. 5. 원고 계좌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서가 원고의 사기와 그로 인한 피고의 착오에 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합의서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2019. 2. 임료를 절반으로 감액한 합의 역시 무효이므로 감액한 월세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잔금 14,882,59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3.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부산시설공단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 제1, 4항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특약사항 제1항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사항 제1항에 ‘당해 계약은 피고가 부산시 시설공단으로부터 임차하여 임대인(부산 시설공단)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계약임을 인지하고 계약한다. 원고는 전대차계약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고발 및 민·형사적 소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2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고발 및 형사적 소송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특약사항 제2항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2. 28.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2019. 2. 28. 종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9. 2. 28.경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서가 원고의 사기와 그로 인한 피고의 착오에 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합의서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 제1, 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임금에 관한 예비적 본소청구 및 전대차보증금 잔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임금에 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각주1) 2017. 6. 24.~ 30. 33시간(3일), 같은 해 7. 143.5시간(12일 + 11.5시간), 같은 해 8. 174.5시간(15일 + 9.5시간), 같은 해 9. 1. ~ 23. 99시간(9일), 을 9호증의39(각 구매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