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454,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2,579,7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20.부터 2018. 8. 15.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의 임금 1,746,920원,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의 임금 2,106,200원, 2018. 5. 1.부터 2018. 5. 31.까지의 임금 2,308,060원,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의 임금 1,755,000원, 2018. 7. 1.부터 2018. 7. 31.까지의 임금 1,480,640원, 2018. 8. 1.부터 2018. 8. 15.까지의 임금 1,306,450원과 퇴직금 2,750,8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3,454,070원(= 1,746,920원 + 2,106,200원 + 2,308,060원 + 1,755,000원 + 1,480,640원 + 1,306,450원 + 2,75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계좌 내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42,579,746원을 이유 없이 입금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출해야 할 경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피고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결재에 따라 위 돈을 반환받은 것일 뿐, 피고의 돈을 부당이득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 및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 및 원고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 설령 그 돈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이 아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