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음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
2020. 4. 8.
판사 최규현
각주1)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12,5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200,000원은 2020. 5. 15.까지, 1,200,000원은 2020. 6. 15.까지, 1,112,500원은 2020. 7. 15.까지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일부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 전액과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위 1항의 돈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30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C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즉시 위 형사사건 재판부에 C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