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가합476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 1. 6.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2007. 4. 15. 개최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는 이 사건 보수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위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원장의 보수를 월 2,000,000원, 상여금을 월 보수액의 200%로 산정한 월 예산(안) 편성표를 승인하는 결의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해 2015. 10. 8.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되었고, 이후 2017. 10. 7.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다시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지는 않았다.

마.

부산지방법원은 2018. 1. 5. 원고를 채무자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2017. 10. 24.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위원장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589).

바.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9. 8.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8. 9.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18. 10. 29. 피고의 설립이 인가되어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16.부터 2018. 1. 5.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2019. 4. 13.자 정기총회에서 직무수행기간 중 업무중단기간(2011. 12.부터 2016. 1. 10.까지 약 4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보수를 203,000,000원으로 정하여 의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업무중단기간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중단기간의 보수는 98,000,000원(= 월 2,000,000원 × 약 49개월)이다.

또한 2007. 4. 16.부터 2018. 1. 5.까지 약 10년 8.5개월간 원고의 상여금은 42,833,000원[= 연 상여금 4,000,000원(= 월 보수액의 200%) × (10년 + 8.5/12년), 1천 원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21,416,000원[= 월 2,000,000원 × (10년 + 8.5/12년), 1천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301,000,000원(= 203,000,000원 + 98,000,000원), 상여금 42,833,000원, 퇴직금 21,416,000원 합계 365,249,000원(= 보수 301,000,000원 + 상여금 42,833,000원 + 퇴직금 21,4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일부로서 합계 360,000,000원(= 보수 301,000,000원 + 상여금 42,833,000원 + 퇴직금 중 일부인 16,1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보수 지급의무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은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상근위원 및 직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1.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08. 1.경 임기가 만료되었다가 이후 2015. 10. 8.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선임되어 2017. 10. 7. 임기가 만료된 사실, 2018. 1. 5.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 이 사건 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2007. 4. 15.자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위원장의 보수가 월 2,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부산 금정구 E, 2층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차임을 연체하게 되자 결국 2011. 11. 29. 당시 감사였던 F가 소유하던 사업부지 내 폐가(부산 금정구 G)로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 이후 2012년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은 사실상 폐쇄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4. 16.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실 이전일인 2011. 11. 29.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1. 30.부터는 여건상 상근하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선임된 2015. 10. 8. 무렵부터 다시 상근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 1. 5. 직무집행 정지로 인하여 그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007. 4. 16.부터 2011. 11. 29.까지, 2015. 10. 8.부터 2018. 1. 5.까지 각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4. 15. 개최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상여금을 월 급여의 200%로 산정하는 내용의 월 예산(안) 편성표가 결의를 통해 승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에서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운영규정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에는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만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제8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위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보수규정 상의 '직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원고에게 보수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보수규정에는 위원장에게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예산안의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총회의 결의로 승인된 예산안에 상여금 지급내역이 포함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바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갑 제6호증의 2019. 4. 13.자 총회 예산안 승인 내용도 원고에 대한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보수규정 제13조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그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7. 4. 16.부터 2011. 11. 29.까지, 2015. 10. 8.부터 2018. 1. 5.까지 각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 제5조에서 상근위원인 위원장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그 달의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원장으로서의 보수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19.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6. 8. 11.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보수채권(2007. 4. 16.부터 2011. 11. 29.까지, 2015. 10. 8.부터 2016. 7. 31.까지)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추진위원장 등의 보수는 조합이 설립되어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이 재원으로 들어오면 주민총회 등 결의를 얻어 후불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된 2019. 4.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급여채권이 정지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부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9. 4. 13.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채무가 미지급 채무로 기재된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 내지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4. 13.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제9호 안건(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첨부된 미지급 내역서에 원고에 대한 보수 채무(2017. 4. 16.부터 2018. 1. 5.까지 기간 중 2011. 12.경부터 2016. 1. 10.까지의 약 49개월을 제외한 기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06. 1. 6.부터 2018. 10. 29.까지)에도 위 보수 채무가 미지급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정기총회에서 위 보수 채무를 승인하는 것 자체가 안건의 내용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금 차입 후 사용처에 대한 참고자료로 기재된 것이었고, 이와 별도로 위 보수 채무를 승인하기로 하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 내지는 피고의 정기총회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정기총회에 앞서 피고의 2018. 12. 4.자 이사회에서 위 안건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보수 채무가 미지급 내역서에 포함된 것은 차후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2019. 3. 15.자로 작성된 위 감사보고서에도 위 보수 채무가 미지급비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수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6. 3. 2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032, 부산고등법원 2017누21364, 대법원 2017두61034)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소송비용 등으로 22,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는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보수는 월 2,000,000원이고,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그 달의 말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부터 2018. 1. 5.까지의 보수로 34,322,580원[= 월 2,000,000원 × (17개월 + 5/31개월),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현(재판장) 최영 이순혁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D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10,000,000원의 지급도 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5. 22.자 준비서면에서 보수, 상여금, 퇴직금 합계 365,249,000원 중 일부인 3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의견을 밝힌 후 다시 2020. 7. 6.자 준비서면에서 일부 청구하는 부분은 퇴직금 21,416,000원 중 16,167,000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위 대위변제에 관한 주장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청구취지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바, 위 대위변제에 관한 주장은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