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3. 14. 접수 제142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1. 3. 14. 원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 권최고액 300,000,00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11. 3. 14. 접수 제14218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일자는 ‘2014. 11. 3.’, 금 액은 ‘300,000,000원’, 내용은 ‘차용인 원고는 대여인 피고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한 것이 틀림이 없으며 변제기일은 정하지 않고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시는 언제던지 변제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원고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와 가장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한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 가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은 C과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모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무효이다.
가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3조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1. 8. 16. 소외 D이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2011. 11. 15. 소외 E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2011. 12. 9. 소외 F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2. 3. 23.경 압류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2012. 3. 23.경에는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피담보채권 확정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
피고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의 임의처분이나 그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전채권 없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체불금품확인원(을 제1호증)에 의하면, 2008. 9.경부터 2012. 2.경까지 임금 채불액이 108,000,000원에 불과함에도, 그 이전인 2011. 3. 14.경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임금체불액에 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과다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임금체불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임금체불내역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피고의 진술에 의거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제 임금 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G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 법원 2015가단208722호, 이하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피고 외 H, I, J, K 등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외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사용한 운영자금 등에 대한 반환채권(이하 ‘운영자금 등 채권’이라 한다) 및 피고가 L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신탁수익권증서에 기한 수익금채권(이하 ‘수익금채권’이라 한다)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의 임금채권은 별도의 담보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반채권보다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반직원인 피고의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30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관련 법리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 원고 대표이사 C” 다음에 원고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3.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임금체불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임금체불내역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피고의 진술에 의거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 및 임금 및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외에 운영자금 등 채권 및 수익금채권 등의 존재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익금채권의 발생근거 및 양도받은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합하더라도 248,550,000원{= 100,800,000원(임금 및 퇴직금 채권) + 47,750,000원(운영자금 등 채권) + 100,000,000원(수익금채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300,000,000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약 2년 9개월이 지 난 시점에 51,450,000원(= 300,000,000원 – 248,550,000원)의 수고비를 더 지급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선희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